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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 법안에 대한 이런 생각도~~

작성자이병용(구리짱)|작성시간22.11.22|조회수305 목록 댓글 3

변호사 이은경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 법안을 발의했다. 안의원은 의사조력자살까지 존엄사
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은 살인을 존엄사로 포장하는 일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죽음을 강요당하는 노인들이 적지않을 것이라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의사조력자살같이 삶의 종지부를 찍는 벙법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될 일인가?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ㆍ인프라 확장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의사조력자살 법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호스피스의 정착ㆍ아름다운 마무리 확산ㆍ죽음의 질 관리 인력도 필요하다.

특히 말기환자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줄이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돕는 건 국가와 사회가 할 일 아닌가?

국회가 생뚱맞게 의사조력자살 법안을 만들어 국민 에게 공을 넘길 일인가?

안의원은 우리 사회의 죽음 이해와 임종방식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는가?


http://v.media.daum.net/v/202207180020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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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진철(대구달서구) | 작성시간 22.11.22 고민이 많이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고미자(서울성북) | 작성시간 22.11.22 80년대에 난지도 쓰레기 속에 발견된 자루속에는 돈다발과 노모가 들어 있어죠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들이 거치장스럽다 생각하면 합법적으로 해결하겠군요
  • 답댓글 작성자맹명희 | 작성시간 22.11.22 억울한 이 없도록 조절을 잘 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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