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경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 법안을 발의했다. 안의원은 의사조력자살까지 존엄사
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은 살인을 존엄사로 포장하는 일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죽음을 강요당하는 노인들이 적지않을 것이라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의사조력자살같이 삶의 종지부를 찍는 벙법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될 일인가?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ㆍ인프라 확장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의사조력자살 법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호스피스의 정착ㆍ아름다운 마무리 확산ㆍ죽음의 질 관리 인력도 필요하다.
특히 말기환자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줄이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돕는 건 국가와 사회가 할 일 아닌가?
국회가 생뚱맞게 의사조력자살 법안을 만들어 국민 에게 공을 넘길 일인가?
안의원은 우리 사회의 죽음 이해와 임종방식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는가?
http://v.media.daum.net/v/202207180020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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