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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면 소식

김영란법 연구

작성자성인봉 (지보)|작성시간24.04.10|조회수14 목록 댓글 0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법은 공직자가 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하기로 규정 했다. 이법은 전 대법관 김영란씨가 발의했다
현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이다
이법은 크게 금품수수금지 , 부정청탁금지 , 외부강의수수료 제한등
세가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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