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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공지] 양도방 분철 관련 공지입니다

작성자ITX-청춘열차|작성시간18.09.15|조회수1,75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소주담지기입니다.


소주담 운영규칙에는 금전 거래에 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주담 운영규칙 2장 6조 2항 회원간의 모금공동구매대리구매 등은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적발 시 강제탈퇴한다.


 양도방에서 가능한 거래의 종류는 교환과 양도 두 가지입니다. 교환은 물물교환을, 양도는 권장소비자가격, 공식가격 등 원가에 한정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공지를 작성되게 된 계기는 양도방 내에서 있었던 '분철' 에 대해 신고가 여럿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분철한다는 것에 대해 생소했던 운영진이 신고자를 통해 해당 거래 형태에 대해 알게 된 결과 특정 물품, 패키지 등을 판매자가 임의의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분할 판매 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분철 받은 회원이 다른 주민들에게 다시 분철 하고 있는 점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운영진은 거래 형태 '분철' 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분철' 의 거래 형태는 원가를 특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개개인의 기준에 따른 임시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구매자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며, 또한 해당 거래 형태를 시행 하기 전 운영진에게 문의하여 공식 답변을 얻은 기록이 없기에 운영진은 상술한 두 가지 행위를 근거로 삼아 신고가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유효한 기간 내에 해당 거래 글 및 댓글을 작성하여 거래 의도를 내비친 회원들에게 소주담 운영규칙 2장 6조 2항, 10장 27조 전 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적용한다.


 논의를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에 대해 운영진 전원 동의가 있었으며, 분철 관련 회원 전원을 관련 규칙 위반 행위자로 판단합니다. 이에 각각의 회원에게 기존 경고 누적 등 차등을 두어 강제탈퇴, 강등 60일, 활동정지 30일을 조치하며, 신고유효기간이 지난 분철 글은 모두 무통보 삭제 처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규칙을 숙지해주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를 통해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금전거래의 경우 운영규칙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운영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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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PTNZ | 작성시간 18.09.16 확인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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