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21장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
사람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회
(찬송 198장)
2024-4-24, 수
맥락과 의미
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주셨습니다. 21-23장은 그 헌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법률처럼 주셨습니다.
21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피해를 주었을 때, 생명을 죽이거나 재산 손실을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부당하게 더 가져갈 수 있고 힘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해 주셔서 법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법의 원칙은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준 만큼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전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벌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나타났습니다.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법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의 일반적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율법 말씀을 따라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1. 삶에 적용되는 십계명: 법규(1절)
2. 노예의 인권 보장(2-11절)
3. 사형에 처하는 죄들(12-17절)
4. 사람을 때린 죄의 처벌(18-27절)
5. 짐승에 관한 죄와 처벌(28-36절)
1. 삶에 적용되는 십계명: 법규(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1절) 앞쪽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 계명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법규(미쉬파트)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본 명령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사람의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명을 여러 상황에 적용한 법규를 주십니다. 이 법규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2. 노예의 인권 보장(2-11절)
1) 히브리인 노예는 7년째에 해방함(1-6절)
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는다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입니다. 7년째가 되면 값없이 그를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영원히 지배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섬겼으면 자비롭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지 않고 주인과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하고 그 뒤에 귀에다 구멍을 뚫어 영원히 그 주인 집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노예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판장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엘로힘)를 썼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있고 또 교회에도 당회가 있습니다. 재판 기관에서 판단할 때 사람이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2) 여종의 인권(7-11절)
여종의 경우 단순히 종으로 팔렸다면 제7년에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아들의 혼인을 위해 돈을 주고 산 여자를 말합니다.
첫째, 그 여종을 싫어해도 종으로는 다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여종이 돈을 내고 자유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여종 자신이나 다른 가족이 돈을 지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 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종이지만 딸처럼 대해야 합니다.
셋째, 주인이 다른 여인과 혼인해도 종이었던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합니다(10절). 여종의 혼인 권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습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여종은 돈을 내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 노예가 된 여성들의 인권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자유인과 같은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기본 인권은 누리도록 합니다.
요즘은 노예는 없지만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정신에 따라 자비롭고 정의롭게 대우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노동 관련 법률들이 근로자의 인권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사형에 처하는 죄들(12-17절)
1) 살인한 자는 사형, 고의성 없는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가게 함(12-15절)
살인의 경우에는 일부러 죽인 경우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죽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12절에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합니다. 누구인지 불문하고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낮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합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기치 않게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심판하거나 죽이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그곳으로 도망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죽은 사람의 가족이 와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정의로우십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도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2) 납치한 자는 사형(16절)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납치했다는 말의 원래 뜻은 훔쳤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괴한 것입니다. 유괴해서 팔았든지 또는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유괴해서 인권 유린한 것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겁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유를 함부로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3)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16,17절)
특별히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15절). 또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17절).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예롭게 생각하듯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때린 자나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항한 죄를 짓는 자입니다.
부모를 때린 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뿐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때리는 것은 살인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것은 계명 두 개를 동시에 어기는 셈이 됨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어떤 힘이나 판단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십니다. 부모의 권위 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4. 사람을 때린 죄의 처벌(18-27절)
1) 사람을 때렸으나 죽지 않은 경우(18-19절)
사람을 때렸으나 죽지 않은 경우 사형은 면하지만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남종이나 여종을 때린 경우(20-21절)
주인이 종을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당장 죽었다면 주인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형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맥으로 보아 종을 죽인 주인을 죽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했기 때문입니다.
3) 낙태케 한 경우와 동형복수법(동형처벌법)(22-25절)
사람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치게 해서 그 뱃속의 아이를 죽인 경우에, 부모에게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의 요구대로 벌금만 내게 했습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도 똑같은 생명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직 교회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을 적용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아니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교회가 아직 어린 상태이고 태중의 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처벌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중의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부모에게 속죄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23, 24절) 낙태된 아이에 대한 보상은 금전으로 받지만, 아기를 잃은 당사자는 슬픈 마음에 지나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벌을 주는 정의의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을 “동형복수법(동형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죄에는 같은 형벌로 복수를 하게 합니다. 여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만큼으로 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피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보복하지 않고 정의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정의 중 하나가 바로 보복적 정의입니다. 잘못한 것을 보복하여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가혹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의의 법 위에서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4) 종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26-27절)
종을 때려서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다친 종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신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5. 짐승에 관한 죄와 처벌(28-36절)
1)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 관한 법규(28-32절)
a)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주인은 소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밖에 다른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죽인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소의 고기가 아까워서 먹으면 그런 악을 용납하는 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소에 대해서는 고기조차 먹지 않아서 악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악을 관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한 용도에 쓰인 칼이 아까워서 그것을 식칼로 쓴다면 살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악한 곳에 사용된 것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은 경우: 소도 죽이지만 주인도 죽입니다. 다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대신 돈으로 갚으라고 하면 소 주인은 돈으로 보상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과 같은 아이를 소가 들이받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주의시킵니다(31절). 어린이의 피해도 어른의 경우와 같이 취급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책임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나 차가 위험한 줄 알고도 방치하여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도 고치지 않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한 것과 같습니다.
c) 소가 종을 받아서 죽인 경우: 주인에게 그 종의 몸값으로 은 30 세겔을 줍니다. 그리고 소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32절). 30 세겔은 종의 값입니다.
20절에서는 종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였는데 32절에서는 종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다루는 종은 외국인 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짐승에 대한 피해(33-36절)
a) 구덩이를 팠다가 덮지 않아서 소가 빠진 경우: 빠진 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죽은 소의 고기는 자기가 먹습니다(33, 34절). 구덩이를 막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b) 소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은 경우: 주인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죽은 소는 반으로 나누고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돈을 나누어 정의롭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가 원래 다른 소를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 주인은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소는 상대방에게 주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와야 합니다.
믿고 복종할 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고대 농경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그와 비슷한 다른 경우에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며 성숙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규칙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부적인 규정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정의의 법과 사랑의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큰 원칙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정의롭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 사람도 그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합니다. 7년이 되면 해방시켜서 인권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노예를 혹시 때려서 죽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노예가 상했다면 그를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소나 구덩이 같은 것을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맙시다. 혹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책임을 지는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갖도록 합시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하도록 해서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존중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배워야겠습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는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더 잘 가르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빰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마 5:38, 39)
우리나라와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괴롭히지 않도록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뱃속의 아이도 똑같이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로 벌을 한 다음에 벌받은 사람이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하여 줍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재판도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판단도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판단할 때 항상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한다는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판단을 하여서 해함도 없고 사랑이 있고 사람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존중하는 일들에 계속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만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같이 나갈 때 지금 이 허물어진 우리 사회와 국가를 바로세우고,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