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hwp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7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956호)」제9조에 의거확정된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0.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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