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触法少年(しょくほうしょうねん)

작성자Jote|작성시간26.06.14|조회수6 목록 댓글 0

한자 뒤 괄호 안에 후리가나(요미가나)를 표기해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한국과 거의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보다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의 하한선이 대체로 낮은 편이며 범죄가 무거우면 어리더라도 성인처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要約(ようやく)すると、 日本(にほん)は韓国(かんこく)とほぼ同(おな)じシステムを持(も)っており、米国(べいこく)は韓国(かんこく)よりも刑事責任(けいじせきにん)を問(と)われる年齢(ねんれい)の下限(かげん)が概(おおむ)ね低(ひく)い方(ほう)で、犯罪(はんざい)が重(おも)ければ幼(おさな)くても成人(せいじん)と同(おな)じように厳罰(げんばつ)に処(しょ)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せいど)を整(ととの)えています。

💡 주요 단어 참고

  • 요약하자면: 要約すると (ようやくすると)

  • 형사책임: 刑事責任 (けいじせきにん)

  • 하한선: 下限 (かげん)

  • 대체로 (대략): 概ね (おおむね)

  • 엄벌에 처하다: 厳罰に処する (げんばつにしょする)

 

触法少年(しょくほうしょうねん)とは、少年司法手続における少年の区分の一種。

 

日本

日本の少年司法手続では、家庭裁判所の審判に付される非行のある少年は、犯罪少年、触法少年、虞犯少年に区分される。

 

触法少年とは、14歳未満で刑罰法令に触れる行為をした少年である(少年法3条1項2号)。

 

刑法41条は「14歳に満たない者の行為は、罰しない」と規定し、刑事未成年者である触法少年を処罰対象から除外している。児童福祉法による処置が原則として行われるが、都道府県知事または児童相談所長から送致を受けた場合に限って、家庭裁判所の審判の対象となる(少年法3条2項)。この場合、家庭裁判所は触法少年に対して保護処分を決定する(少年法24条1項)。

韓国

韓国の少年司法手続では、家庭法院少年部又は地方法院少年部の審判に付される非行のある少年は、犯罪少年、触法少年、ぐ犯少年に区分される[2]。触法少年は、刑事事件の行為時に10歳以上14歳未満だった者をいう

 

위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힌자는 갈호() 하고 후리가나 적어주세요.

  

 

 

 

제시해주신 일본어 문장을 요청하신 대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자는 괄호 안에 후리가나(요미가나)를 함께 적어 정리해 드립니다.

촉법소년(触法少年/しょくほうしょうねん)이란, 소년 사법 절차에서의 소년 구분 중 한 종류이다.

일본

일본의 소년 사법 절차에서는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かていさいばんしょ)의 심판(審判/しんぱん)에 부쳐지는 비행(非行/ひこう)이 있는 소년을 범죄소년(犯罪少年/はんざいしょうねん), 촉법소년(触法少年/しょくほうしょうねん), 우범소년(虞犯少年/ぐはんしょうねん)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이란,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刑罰法令/けいばつほうれ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다(소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刑法/けいほう) 제41조는 "14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 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けいじみせいねんしゃ)인 촉법소년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じどうふくしほう)에 따른 조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도도부현 지사(都道府県知事/とどうふけんちじ) 또는 아동상담소장(児童相談所長/じどうそうだんしょちょう)으로부터 송치(送致/そうち)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소년법 제3조 제2항). 이 경우, 가정재판소는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保護処分/ほごしょぶん)을 결정한다(소년법 제24조 제1항).

한국

한국의 소년 사법 절차에서는 가정법원(家庭法院/かていほういん)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地方法院/ちほうほういん) 소년부의 심판에 부쳐지는 비행이 있는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ぐ犯少年/ぐはんしょうねん)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사건의 행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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