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주민등록법 시행령」및「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성재|작성시간25.11.12|조회수2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www.newscontact24.co.kr/news/442095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 뉴스컨택2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3일(목),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www.newscontact24.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