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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주민등록법 시행령」및「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성재|작성시간25.11.12|조회수2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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