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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결

작성자Dreamer|작성시간17.06.03|조회수561 목록 댓글 0

2017.05.22

죄과사실 :  원심판결의 죄과사실을 인용한다.

결론 : 그러므로 위의 죄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황형택은 모든 교직들, 다시 말하면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 등 직위들에서 면직하고 강북제일교회에서 출교한 원심판결의 주문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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