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5월 31일 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른 평양노회 시벌 선고 공시

작성자홍보미디어| 작성시간17.06.20| 조회수428|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홍보미디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6.21 평양노회 황형택씨가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2017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피고인 황형택은 모든 교직들, 다시 말하면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등 직위들에서 면직하고 강북제일교회에서 출교한 원심판결의 주문을 인용한다(예총재판국 사건 제101-3호)." 라는 편결문에 따라 시벌 선고 공시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