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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에 의한 공공재 파손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3.09.03|조회수1,722 목록 댓글 0

보도(步道)는 일반적으로 보행자도로를 말하고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安全標識)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이므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보도노면이 침하(沈下)/파손(破損)되면 정상인들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발 걸림으로 넘어질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욕 나올 겁니다.

 

보도파손의 유형(類型)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인위적(人爲的)인 것과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사의 하자(瑕疵)에서 기인(起因)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래 사진의 현장은 차량통행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추정(推定)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보행 간 이곳을 지날 때 상해(傷害)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放置)하기보다는 원인을 찾아 해소하고 빠른 보수를 해야 합니다.

 

1. 개요

 

① 일자 : 2023.9.3

② 장소 : 대전 동구지역

③ 내용 : 차량통행에 의한 보도노면의 파손(破損)

 

2. 현장모습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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