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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측구의 노면단차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4.09.22|조회수1,412 목록 댓글 0

도로측구(道路側溝) 도로노면의 빗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도로 연석과 평행하게 만들어 졌고 일정 간격으로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노면수를 배출시키는데 빗물받이의 덮개는 차량이 통행하더라도 파손(破損)되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로 제작되어 노면과 평탄하도록 덮여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덮개가 파손되어 돌출(突出)되었거나 침하(沈下)되어 노면단차가 발생했거나 노면수의 배수(排水)가 불량할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치명적(致命的)입니다.

 

도로노면에 설치하는 맨홀과 빗물받이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노면과의 고저차가 -1cm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5~10cm 이상의 고저차(高低差)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서스펜션(Suspension)이 버티겠습니까그리고 이곳을 피하고자 핸들을 급조작하여 차선을 이탈(離脫)하거나 보도를 침범(侵犯)할 경우 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서둘러 노면단차를 해소(解消하여 교통안전을 확보(確保)해야 합니다.

 

1. 개요

 

 일자 : 2024.9.22

 장소 : 대전 동구지역

 내용 : 도로측구(道路側溝)의 노면단차와 교통안전

 

2. 현장모습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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