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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벤치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5.07.23|조회수1,438 목록 댓글 0

오늘은 훼손(毁損)된 야외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잘 차려 입은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의 시민이 생각 없이 오염(汚染)되고 파손(破損)된 벤치(Bench)에 앉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모르긴 해도 육두문자가 나올 겁니다아래 사진은 공중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야외벤치인데 그늘이 전혀 없고 바닥은 콘크리트라서 열기가 대단했고 겨울철에는 솜옷을 입고 앉아야 되는데 누가 사용할까요?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런저런 환경을 놓고 볼 때 사용자가 거의 없는데 훼손된 벤치가 자리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에 있는 벤치와 운동기구의 경우 사용자가 적으면 오염정도가 심해지고 반대로 사용자가 많으면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隘路事項)은 있겠으나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개요

 

 일자 : 2025.7.23

 장소 : 대전 동구지역

 내용 : 오염되고 훼손된 야외벤치의 활용도와 도시미관

 

2. 현장모습

▲ 야외벤치는 설치장소 선정이 중요하고 오염되고 훼손되면 사용빈도수를 판단하여 사용자가 없을 경우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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