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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면 적치물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5.07.24|조회수1,560 목록 댓글 0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7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일본 오키나와까지 접근하는데 한반도를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하여 올라오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26일 경에 중국 상해로 진입하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폭염경보(暴炎警報)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KMA)은 예보하니 건강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흐름을 방해(妨害)하고 도시미관을 저해(沮害)하는 노상적치물(路上積峙物)을 소개합니다도로는 차량 등이 통행하도록 만든 공공시설물인데 이러한 차로에 물건을 적치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래 사진의 현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도로사용 점용허가(占用許可)를 받고 물건을 적치(積峙)한 것 같지 않고 보기에 따라서는 차량들과 시민들에게 알아서 처신(處身)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노상적치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1. 개요

 

 일자 : 2025.7.24

 장소 : 대전 동구지역

 내용 : 도로노면 적치물과 교통안전 그리고 도시미관

 

2. 현장모습

▲ 도로노면에는 적치물이 있어선 안 됩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 등 필요성이 있다면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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