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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면 적치물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6.04.23|조회수1,433 목록 댓글 0

21일에 큐슈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하여 일본은 화산재가 날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농도가 짙은 황사가 날아다니고 있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GFS에 의하면 오늘은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에 걸려 있어 황사는 우리나라에 머문다고 합니다. 24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온화한 날이 되겠고 다음 주 28일 화요일경에 한반도 일부지역에 강수대가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도로적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면도로에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적치물(積置物)에 의한 문제점은 보도노면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보행에 방해(妨害)를 받아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거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도로노면을 불법 점유하여 물건을 장기간 적치하면 교통안전에 문제를 발생시켜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을 하는 사안(事案)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워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상에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 점유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看做)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적치물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損傷)되고 사람이 상해(傷害)를 입었을 경우, 사진자료를 확보한 후 점유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불명확할 경우 관할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일자 : 2026.4.23

 장소 : 대전 중구지역

 내용 : 도로노면 적치물과 교통안전

 

2. 현장모습

▲ 도로노면의 적치물은 교통안전에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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