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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측구 노면단차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6.04.26|조회수1,109 목록 댓글 0

도로측구(道路側溝)에는 노면수가 배수구로 흘러가도록 빗물받이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덮개가 노면과 수평이 되도록 덮어 있습니다그런데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가 파손되어 내려앉아 노면단차가 발생했다면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빗물받이 덮개는 차량이 통행해도 견디도록 견고(堅固)하게 제작되어 도로노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노면보다 낮은 곳을 타이어가 치고 지나가면 차량의 서스펜션(Suspension)에 무리가 가고 심하면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덮개가 내려앉고 돌출된 곳을 차량이 자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전에 어렵게 끊었던 담배를 피우며 구난차(救難車또는 구급차를 기다려야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개요

 

 일자 : 2026.4.26

 장소 : 충남 금산지역

 내용 : 도로측구의 노면단차와 교통안전

 

2. 현장모습

▲ 도로측구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덮개는 노면과 수평이 되도록 견고한 재질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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