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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면 불법설치물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6.06.09|조회수1,304 목록 댓글 0

유럽중기청(ECMWF)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구름 많은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상층기압골의 한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이번 주말부터 평년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 비구름대가 걸려 있고 주말에는 남풍이 불어 올라와 날씨는 맑지만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가 시작된다고 하니 야외활동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도로노면의 불법설치물은 관리주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도로측구 차량진입 턱과 공사자재 등이 적치 그리고 좌판, 광고물, 사업용 차량의 밤샘 불법주차와 보도노면 주차 등이 있겠습니다. 적치물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여건에서 잠깐 내려놓고 들여 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장시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통흐름을 방해(妨害)하는 노상적치물(路上積峙物)은 곤란하다는 겁니다아래 사진의 현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도로사용 점용허가(占用許可)를 받고 물건을 적치(積峙)한 것 같지 않고 보기에 따라서는 차량들과 시민들에게 알아서 처신(處身)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노상적치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 개요

 

 일자 : 2026.6.9

 장소 : 충북 옥천지역

 내용 : 도로노면의 불법설치물과 교통안전

 

2. 현장모습

▲ 도로노면에는 불법설치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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