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도로노면 적치물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6.06.14|조회수1,161 목록 댓글 0

장마전선이 일본열도 남부에 머물며 많은 비를 내리고 있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 장마전선을 밀어 올려 우리나라도 장마의 계절이 다가 옵니다. 현재 내리는 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소나기고 미국해양대기청(GFS)에 의하면 이달 21일 경에 제7호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상공의 편서풍대에 막혀 일번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보하는데 장기예보라서 지켜 볼 일입니다.

 

오늘도 도로적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도로측구에 물건이 적치되어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적치물(積置物)에 의한 문제점은 보도노면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보행에 방해(妨害)를 주고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거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그리고 도로측구(道路側溝)에 물건을 적치하면 교통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을 하는 사안(事案)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워야 합니다불법적치물이란 도로법 제61조 등에 의거 누구든지 도로상에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점유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看做)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대상이 됩니다.

 

불법적치물은 관리주체를 통해 절차대로 해결해야 합니다그리고 적치물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損傷)되고 사람이 상해(傷害)를 입었을 경우사진자료를 확보한 후 점유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불명확할 경우 관할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불법적치물의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과 행정절차로 해결(解決)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 개요

 

 일자 : 2026.6.14

 장소 : 대전 중구지역

 내용 : 도로노면 적치물과 교통안전

 

2. 현장모습

▲ 도로노면의 적치물은 교통안전에 문제점을 유발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