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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동바이크와 교통안전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1,628 목록 댓글 0

2022년에 전동바이크의 공공안전(公共安全)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생각으로 시행했고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던 것이지요. 대전지역의 문제점을 안전신문고에 올렸었는데 명확한 반응이 없어 제안 쪽으로 다시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시 전체에 퍼져 있는 전동스쿠터와 바이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동바이크가 보도를 불법점유(不法占有)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違反)하고 대책 없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학생 등이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장비를 아무나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공공이 관여(關與)를 했다면 뭔가 대안이 있었을 것인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통법규에 취약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교통법규는 안중에도 없는 상태로 고속질주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 되었지요. 아래 사진은 사소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장입니다만크고 작은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영험한 부적(符籍)을 붙이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대책 없이 시민들의 인명을 담보(擔保)로 하는 것 같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기관에 묻는 겁니다. 전동바이크나 스쿠터는 페달(Pedal)을 동력으로 하는 자전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위험 속에서 생존게임을 하고 있는데 손 놓고 구경만 하시렵니까

 

1. 개요

 

 일자 : 2026.6.16

 장소 : 대전 동구지역

 내용 : 전동바이크의 불법주차와 보행권 그리고 교통안전

 

2. 현장모습

▲ 전동바이크의 부작용은 제도상으로 처리가능한데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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