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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측구 적치물

작성자이봉수|작성시간26.06.23|조회수1,080 목록 댓글 0

오늘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노상적치물(路上積峙物)을 소개합니다도로는 차량 등이 통행하도록 만든 공공시설물인데 이러한 차로에 물건을 적치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아래 사진의 현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도로사용 점용허가(占用許可)를 받고 물건을 적치한 것 같지 않고 보기에 따라서는 차량들과 시민들에게 알아서 처신(處身)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도로측구(道路側溝)를 불법 점용하여 물건을 적치하면 교통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사안(事案)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1. 개요

 

 일자 : 2026.6.23

 장소 : 대전 동구지역

 내용 : 도로측구 적치물과 교통안전

 

2. 현장모습

▲ 도로측구에 물건을 적치하면 교통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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