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기인 모임에 불참하는 관계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시간관계상 작성하다 말았습니다. ㅜㅜ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 ^
책을 읽는 것은 소비가 아니며, 협동조합의 활동범위는 소비를 넘어서는 점에서 소비 대신 사용할 적당할 용어가 없을까요? 그 전까지 소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지요?
1. 땡땡책협동조합의 정관 형식에 대한 의견
대부분 협동조합의 정관은 그 표현형식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서나 표준정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협동조합명과 그에 따른 핵심내용을 반영한 정도이다. 만약 협동조합의 정관 형식이 표준정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담당 공무원은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정신과 그 “활동을 촉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정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설립신고는 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면 충분합니다.
협동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행정공무원에게 ‘신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으로서의 정관은 단지 행정청이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이고, 표준정관은 행정청이 협동조합의 일 처리의 명확성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협동조합 등록을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표준약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땡땡책협동조합의 정관 내용에 대한 의견
제1조(이름) 이 조합은 “○○(땡땡)책협동조합”이라고 부르며,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다.
제2조(목적) ○○(땡땡)책협동조합(아래 ‘조합’이라 한다)은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통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