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약 개인택시 양수교육 택시양수
교육 안내택시양수교육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 1.1. 시행)
교육 신청 요건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요건100% 인터넷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교육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교육 절차교육예약(인터넷접수)교육입교(교육장소)교육시행(5일 40시간)교육이수
운전면허증택시운전자격증교육수수료 : 520,000원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명교육과목교육시간
1.이론교육소양교육8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6시간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2시간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2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2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6시간
바. 위험예측 훈련4시간
3. 종합평가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8시간
4. 기타입소식, 수료식 등2시간
총계40시간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20점), 실기평가(80점: 기초평가 20점, 기능평가 30점, 종합평가 30점)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평가 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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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센터 : (우)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상주센터 : (우)37257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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