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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부담금,전기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

작성자『김포부동산』|작성시간13.11.04|조회수3,191 목록 댓글 0

전기표준시설부담금(전기증설) 단가표 

 

전기를 사용하거나 증가(증설) 시키는 경우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 단가표 입니다.

 

 

-기본시설부담금 : 배전로로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전기공급 약관 별표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 공중공급 : 지상에 전주를 세우고 공중 전선으로 공급받는 방법

 

- 지중공급 : 지하로 전선을 매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방법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22,900V 이하)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제 94조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다라 산정한 거리가 기본거리(공중 200M, 지중50M)를 초과하는 경우

거리시설부담금을 별도로 추가.

 

 

한전불입금(표준시설부담금) 자동계산 해보기 (아래클릭!)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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