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고지증명발급 유빌리브 입니다^^
현행법상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운행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한 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근처 차고지를 갖춰야 영업허가가 나옵니다 화물차량의 경우 매년 차고지를 갱신 등록을 해야하며,만약이를 어기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을 받으셔서 과태료 처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고지는 수시로 차고지의 사용조사를 받고 있어 매우 안전한 차고지 이며,화물업 종사자들에게 믿을 수있고 안전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1:1로 운영하여 금액 또한 합리적으로 발급 해드립니다. 화물업 종사자라면 필수적인 차고지등록 증명!!!
매년매년 귀찮은 재발급관리도
유빌리브가 신경써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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