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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부동산 공실표

2026.06.08

작성자김하리|작성시간26.06.08|조회수31 목록 댓글 0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시
    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설명 부탁드립니다.(과태료발생,계약일로부터30일이내임)
**반려견 금지,실내흡연금지,환기,야간층간소음주의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바랍니다
**청소비 실비청구(흡연시 도배비,소독비 청구 원룸기준 40만원이상,시세반영예정) 
**법인 계약시 사업자 등록증사본 받아주세요
**표준 계약서 작성시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성 해 주세요
**관리비 외  (도시가스,전기세 임차인 별도 납부)
**임대인 전화번호란에는 반드시 임대인 전화번호 기재해주시고
   주택관리번호는 특약란에 별도기재 부탁드립니다.
**계약만기 퇴거여부 통보는 전세는 만기일3개월전,월세는2개월전,단기는1개월전
  만기가 지나서 묵시적갱신된 자동연장 
세대는 3개월전에 주택관리에게 통보하기로
  한다.기재부탁드립니다.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동일임을 원칙으로 하되 실거주자 전화번호기재부탁드립니다.
**나이많은 어르신은 지양해주시고 자녀유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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