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시 임차인에게 신고의무설명 부탁드립니다.(과태료발생,계약일로부터30일이내임) **반려견 금지,실내흡연금지,환기,야간층간소음주의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바랍니다 **청소비 실비청구(흡연시 도배비,소독비 청구 원룸기준 40만원이상,시세반영예정) **법인 계약시 사업자 등록증사본 받아주세요 **표준 계약서 작성시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작성 해 주세요 **관리비 외 (도시가스,전기세 임차인 별도 납부) **임대인 전화번호란에는 반드시 임대인 전화번호 기재해주시고 주택관리번호는 특약란에 별도기재 부탁드립니다. **계약만기 퇴거여부 통보는 전세는 만기일3개월전,월세는2개월전,단기는1개월전 만기가 지나서 묵시적갱신된 자동연장 세대는 3개월전에 주택관리에게 통보하기로 한다.기재부탁드립니다.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동일임을 원칙으로 하되 실거주자 전화번호기재부탁드립니다. **나이많은 어르신은 지양해주시고 자녀유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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