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식과 일상생활 상식과지식 과음의 기준은 몇잔일까요?
과음에 대한 기준에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하루에 알코올 50g이상 섭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과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코올 50g은 술에 따라 다른데요. 각각 주종에 맞는 잔에 마신다고 하면 소주 5잔, 맥주 3병, 양주 4잔,
와인 3.5잔, 막걸리 1잔 1/3병(1병 1L)에 해당 합니다.
일주일을 술을 마신다고 했을 때 알코올 170g 이상이 과음에 해당하는데요.
소주 2병반, 맥주 10병, 양주 반병, 와인 반병(1병 360ml기준), 와인 2병반(1병에 700ml기준),
막걸리 4병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2병 마신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을 흡수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생성된
ADH(alcohol dehydrogenase)와 ALDH(aldehyde dehydroxygenase)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되고 아세트산은 우리 몸 속을 돌아다니다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의 중간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숙취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취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시키느냐가 술을 잘 먹는지 못먹는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효소 분비가 느린 간을 가진 사람은 알코올을 처리해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몸 속에 돌아다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아져서 숙취를 많이 느끼게 되고
효소의 분비가 빠른 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빨라서 다음날 멀쩡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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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하루에 알코올 50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있다.
(출처 : 가정의학 (고려의학))
알코올 50g이 어느정도 양인고 하면.. 각각 주종에 맞는 잔에 마실때,
소주 5잔,
맥주 3병(물론 피쳐아님, 355mL기준),
양주 4잔,
와인 3.5잔(12~14도 기준),
막걸리 1과 1/3병(1병에 1L)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주일 기준으로 따지면 알코올 170g 이상이 과음에 해당하는데, 그 양은
소주 2병반, 맥주 10병, 양주 반병(1병에 360mL기준), 와인 2병반(1병에 700mL기준), 막걸리 4병반 정도에 해당된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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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도로교통법 107조의 2),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과음의 기준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다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즉, 체내의 효소에 따라 각 개인이 느끼는 음주에 대한 심신상태가 다릅니다. 음주량과 혈중 알코올의 농도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기준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이고 실제와는 거의 무의미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체내의 효소/체중 /나이/성별/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을 어떻게 기준표를 만들어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심신상태에 대한 표는 올리지 않습니다. 즉, 이 기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음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위 운전에 대한 것 뿐입니다. 이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것이지 측정 당시의 심신상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의 자문으로 부터 규정된 것이고 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가 소주/맥주/양주 1잔~ 2잔이니 그 이상은 과음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