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기및 터치패드 를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곳에만 부착하라고 울사업자님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님 정위치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의 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120만원 처분을 받은 후 본인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본인이 도움을 주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원님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억울하다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 과징금 과태료 50% 이내에서 가중 가감할 수 있습니다
운수 과태료 과징금 1심에서 패소한 행정청의 항소는 처음입니다.(500여건중)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서울개인택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