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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불공정 배차, 약탈, 승차난 유발 방지, 이직금, 자격유지검사제 대책)

작성자이성민|작성시간22.01.01|조회수1,202 목록 댓글 0
1. 공공성 존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호출사업이므로, 불공정 배차 의혹을 없게 하고 승차난 유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수립 촉구
❏ 목적지 표시없이 가까운 택시 자동배차 / 가맹택시 호출료 ‧ 스마트 호출료 ‧ 프로멤버십 수수료 ‧ 콜비 등 승객에게 징수한 일체의 수수료나 콜비는 운전자의 몫으로 하고, 운전자는 콜매출 1% 범위 내 부담
> 가맹콜과 중개콜 동시운영이 새치기 ‧ 질서문란 등 유발
> 가맹콜 가입을 제한하고 우선배차, 목적지 표시, 프로멤버십 도입, 과도한 수수료 징수 ⤍ 약탈과 불공정 배차 시비, 골라잡기 등 유발

2. 입법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하려는 사람에 포함하여 사고 없는 사람까지 65세 이상이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위법하고 부당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회되도록 촉구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법 개정 후 시행토록 조치 요구
❏ 법 제24조 개정, 연간 무사고자 및 법 개정 전 장애인 면책
❏ 건강검진에서 치매 등 정신질환 의심자 검사

3. 복지법인을 해산하여 출자금(153억)을 환수하거나 매도하여 분열 방지, 수익금은 이직금 충당
❏ 충전소를 조합에서 직영할 시 임원급여 등 연 수 억여 원 절감

4. 온다콜 운영권을 확보하거나 자체콜을 설립하고 일정액의 콜비를 징수하여 이직금 충당, 복지기금 ‧ 마곡충전소 ‧ 용답건물 ‧ 양천건물 ‧ 송파건물 등 조합자산은 형성에 기여한 복지회원에게 소유권보전이나 콜설립비 충당
❏ 진행이나 보류 중인 이직금대책은 부당하고 비영구적이다는 원성이 큼

청원인
지부장 이성민
대의원 김종태 ㆍ이원재

존경하는 조합원님 !

그리고 동지여러분 !

어렵고 힘든 때에 그나마 국회에서 카카오의 횡포가 거론되는 등 희망이 보일 듯합니다.

 

지부장 이성민 ‧ 대의원 김종태 ‧ 대의원 이원재는 조합원의 여론과 의견을 담아 국회의원과(1~2) 이사장께(1~4) 공개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화해서 응원이나, 건의해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이해식 의원 02-784-2171

진선미 의원 02-784-9591

심상정 의원 02-784-9530

소병훈 의원 02-784-5020

 

| 복지법인은 투자금 대비 비효율적이고, 복지법인 주식을 산 사람과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 가맹콜이나

복지회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 직책을 얻은 측과 얻지 못한 측 등등 사분오열, 갈기갈기 찢어져 가는 안타까운 형국으로 화합과 통합을 위한 고육책으로 최선을 다해 이루겠습니다.

좋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대통령께 촉구
https://youtu.be/9cvMxnKbFTc

강동지부장 이성민 올림

010-3726-6126

억울한 것 궁금한 것 풀어드립니다.

교통사고 / 택시법 /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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