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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3. 1. 12)

작성자이성민강동지부장|작성시간23.01.12|조회수1,043 목록 댓글 0

강동지부장
이성민입니다.

 

1.  2월부터 적용되는 택시요금 체계입니다(사진 참조)
콜비 징수권은 콜센타에게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콜비를 받으시면 부당요금이 됩니다.
(1차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2차 운행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과태료 60만원)
■콜비 징수권을 운전자의 몫으로 회수시켜야 하겠습니다.

 

2.
국토부와 서울시의
승차난 대책을
비판하거나
손님이 없다는 하소연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리스제가 보류된 점을 감안하고,
힘을 모아 택시선진화를
이뤄야하겠습니다.
■ 주행거리 단축, 콜수락지점에서 미터기작동
및 위약금징수(운전자 몫),
시간거리병산적용 15km/h에서 30km/h 상향, 비현실적 귀로영업규정 개선 등

 

3.  2월부터 지부장의 급여성 판공비가 20만원,
조합비 1,000원, 신규가입금 50만원이 인상됩니다.
이직금 대책이 없어 유감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값지게 쓰겠 습니다.

 

4. 미지급 이직금액이 누적되어
22.12월 양도자가
23.10~12월
지급받을 예정임을 양지하시고,
계획시 차질없도록
하십시요.

■이직금 누적액이 감당하기 어렵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복지법인을 양도하거나
출자금 153억여원을
환수하여 콜센타 운영권을 확보하고,
콜비를 받아
이직금에 충당하는
방법이 최상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 충전소는
복지회에서 직영
* 주식은 환급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여러분!
계묘년 새해도 어느덧,
설 명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사스런 일이 많이 생기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강동지부장  이성민 올림
010 3726-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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