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의 활성화와 회원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학동조기축구회 회칙
1980년8월 제정
2008년8월1일 개정
제1조[명 칭]
본회는 "학동 조기축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조기축구의 활성화로 회원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조기축구회에 관심 있는 모든 동호인으로 한다.
제4조[임원구성]
1)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이하 회장단이라 칭한다.)
-회장1인, 수석부회장4인, 감사1인, 총무1인, 부총무1인, 감독1인, 코치2인
2)본횐는 회장다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수 있다.
제5조[임원의 직무]
1)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부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총무는 본회의 제반 재정업무를 총괄 한다.
5)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고 제반 재정업무에 협조한다.
6)감독은 회원의 기술향상과 대외경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7)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면 경기운영 제반업무를 수행 한다.
8)감사는 본회의 재정운영을 감사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은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이전에 결원이 발생신는 회장 을 임명항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 이사의 찬서으로 선출한다.
2)총무,감독, 코치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총 회]
1)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초회를 가지며 저기총회는 1년 1회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정기총회에선는 임원선출, 사업계획, 업무보고, 결산보고,회칙개정.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3)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우의 찬성에 의한다.
제9조[회 비]
회비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입회비:100.000원 월회비:20.000원으로 한다.
=월횔비 금액 조정은 정기, 임시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회비에서 그 경비를 충당할수 없는 경우, 회장단의 의결로 특별 회비를 지출할수 있다.
제10조[경조비]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이를 보조한다.
#본인결혼:200.000원
#직계결혼:200.000원
#직계사망(배우자 포함):200.000원
#본인사망:300.000원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경조 사항은 발생 시 마다 회장단의 으단, 경조금은3개월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1조[상 벌]
1)년 1회 회원 중 근면 성실한 회원을 추천하여 포상한다.
(포상과 내용은 회장단 의결에 따른다.)
제12조[제명처분]
1)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회장단 인준을 거쳐 제명처분 한다.
2)이유 없이 6개월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장단의 재량 하에 제명 처분을 할수 있다.
[부 칙]
1)본회칙 개정안은 2003년 임시총회의 의결 시(2003년.12월7일)부터 발요한다.
2)본회의 본부는"논현동"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며, 사무실 이전이 필요시에는 회장단 의결에 따른다.
3)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 결정에 따른다.
[첨 부]
축구경기 도중 다쳤을 경우 치료비 일불르 지원할 수 있다.(영수증 제시 시 적용)단,정회원에 한하며 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된다.
2008년8월1일
임시회장단 회의에서 개정
학 동 조 기 축 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