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사업(10만호보급사업)
설치 대상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이며,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도는 일반용”인 건물의 소유자.
*유흥업소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모텔 등
설치 대상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이며,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도는 일반용”인 건물의 소유자.
*유흥업소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모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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