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각 시구청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 개시

작성자천사 (김영숙)|작성시간18.01.31|조회수48 목록 댓글 0

각 시구청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 개시 from kdeaf on Vimeo.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방송 수화뉴스 담당 장세호입니다.

 

지금까지 관공서를 찾았을 경우 수화가 가능한 공무원이 없어 대부분 글씨를 써서 의사를 소통하는 불편함이 많으셨죠?

2013년부터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해 청각·언어장애 민원인이 직원 간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구리시청과 구리시 각 주민센터에서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대전시 서구에도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불편 해소 및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구에서도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월 말부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등 19곳에서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대구 남구청은 오는 2월 말까지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서도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아인이 민원업무에 있어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각 언어 장애인의 non-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도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민원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소속경찰서 관내 각 파출소 모두 웹카메라와 헤드셋을 설치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언제든지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 업무 시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해당 기관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수화 통역을 요청하면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3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 모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농아인의 권익향상은 물론, 농아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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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한국농아방송 (D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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