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 등록증 유효기간 표시제도

작성자천사 (김영숙)|작성시간18.01.31|조회수206 목록 댓글 0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표시제도 <--영상이 안보일 시 여기에 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방송 수화뉴스 담당 박현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을 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유효기한이 없으나.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의 경우에는 유효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장애인자격 탈락자(사망자 포함) 중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비율은 35.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장애인등록증의 부당사용이 없도록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반납 이행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을 표기하기로 했으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해 폐기토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 전까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보내게 되며, 반환기일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예정단계이라고 하니 필히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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