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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입한도를 초과하는 2건이상의 보험처리 요령입니다.

작성자TNC대표|작성시간10.07.13|조회수30 목록 댓글 0

2건으로 보험접수 했을 때 본인의 차량가입한도를 초과한 경우 보험처리 요령입니다.

 

예) 차량가입금액 100만원

      보험접수 1건 수리비 70만원 / 다른 1건 수리비 60만원이 나왔을 때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는 본인부담금 10만원을 포함하여 약 95만원정도입니다.(보험사 부담금 85만원정도)

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차량이 전손이 되므로 일부는 남겨놓아야 한답니다.

 

위 예시와 같은경우 2건을 한번에 접수하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2건을 접수하면 보험가입한도가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건의 수리비 130만원을 모두 청구하고 보험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건 70만원의 수리를 마치면 바로 차량가입한도는 100만원으로 복원됩니다.

따라서 사고부위가 여러곳이어서 2건이상으로 보험접수를 해야할 경우는 꼭!꼭1꼭!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접수하셔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할증되는 부분은 어쩔수 없겠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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