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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11,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그러나....

작성자오완탁|작성시간20.04.29|조회수1,700 목록 댓글 0

한글맞춤법 제43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 마리, , , 조기(두 마리)

연필자루, 나무그루, , 켤레, 북어(스무 마리)

고기, 모금, 두어술, 버선(열 벌)

, 열세, , 전화, (100)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삼십 , 제일, 학년, , 1446 10 9

2대대, 16 502, 1실습실, 80, 10, 7미터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7 (원칙) / 7(허용), ()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10 (원칙) / 10(허용), ()16 (원칙) / 16(허용)

이천이십 년 사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이십년 사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30km, 50kg, 50.1%, 15㎡, 17(이상 전부 허용)

3만km(X) → 3만 km(O) = 숫자와 단위 사이에 글자가 있기때문임.

법률 용어에서는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575 로 띄어 쓸 경우 5750로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단위계(SI)에서는 숫자와 기호 사이는 한 칸 띄운다.”고 규정하고 있어 5kg은 틀리고

50 kg이 맞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학술논문과 일부 교과서에서는 지키고 있으나(Nature』 등 모든 해외 논문은 당연히 이 원칙을 지킴), 국내 대부분의 신문 잡지나 출판물에서는 붙여 쓰는 허용 조항을 따르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10 이 아니라 ‘10이 더

널리 쓰이고 있으며 가독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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