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오산이다. 이제부터 자신과의 싸움의 시작이다. 의대 첫 2년 동안 질병과 인체 등에 대한 공부를 책과 수업을 통해 철저하게 하고 다음 2년 동안은 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을 돌며 그 동안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연습하는 클리니컬 로테이션(clinical rotation)이 있다.
4년 동안의 과정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사생활 면에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은 각오해야 하며 항상 자신의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 지도의사를 만족시켰는지 까지 신경 써야 한다.
클리니컬 로테이션 동안에는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야 하는데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을 내리는 일 또한 큰 스트레스가 된다.
의대과정 동안 레지던시(Residency)를 위한 경쟁도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준다. 레지던시는 4년제 의대를 졸업해 MD(Medical Doctor)학위를 받은 학생이 선택한 전공을 연마하는 실전 과정이다.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이 가고 싶은 병원에 레지던시 지원을 한다.
가령 병원 10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8곳에서 인터뷰 기회를 줬다고 하자. 그럼 그 8개 병원을 학생이 가고 싶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고 각 병원 역시 받고 싶은 학생들을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 그 순위 시스템을 바탕으로 병원과 학생이 매칭(matching)되든데 이는 3월 졸업시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잠시도 숨 돌릴 시간이 없다.
엎친대 덮친격으로 의대 4년동안 USMLE(US Medical License Exam: 미국의사자격증 시험) 3단계 중 2단계를 치뤄 합격해야 레지던시를 할 수 있다. 시험의 첫 단계는 의대 2년을 마치고 보며, 두 번째 단계는 클리니컬 로테이션이 끝날 때쯤 본다.
레지던시의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때에도 역시 가장 힘든 것은 개인생활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 월급을 받긴 한다지만 한 주에 최소 80시간씩 일하고 최저 임금을 받는다. 또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는 잠을 자거나 의학을 공부하는데 전부 소비해도 모자란다. 레지던시의 첫 일 년은 ‘인턴십(internship)’이라고 하며 인턴십을 마치면 USMLE 3단계 중 마지막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레지던시의 기간은 내과 3년, 외과 5년, 소아과 3년, 정신과 4년, 산부인과 4년, 마취과 4년 방사선과 4년, 등 전공에 따라 다르다. 또 전문의가 되려면 레지던시 후 펠로우십(fellowship)을 해야 한다. 다른 전문의 아래서 일을 하며 전문분야를 배우는 시기다.
예를 들어 마취과 레지던시를 끝내고 통증 전문을 하고 싶다면 통증전문의와 1년 일을 한다. 마찬가지로 소아과 레지던트가 소아 심장 전문의가 되고 싶다면 레지던시 후 심장 전문의 밑에서 3년 동안 펠로우십을 한다. 전문에 따라 펠로우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 걸린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십 수년이 지나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다. 그 동안 쌓인 학생 융자(loan)도 갚아야 하는데 새로운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방침 때문에 과연 예전처럼 높은 연봉이 보장될지, 미국에서는 판을 치는 의료소송을 당하지 않을지 항상 불안하다.
사람들은 편하고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의사’라는 멋진 직함 뒤에는 이렇듯 현실적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낫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보람을 느끼기 힘들다.
박기연 기자, 유코피아 닷컴 뉴스
“침술, 메디칼 안된다”
- 미국 한의사(=침구사)는 더욱 기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듯!
가주 예산삭감 정책에 밀려
*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침치료를 보험지급에서 제외한다고 한 조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본래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의사로 자칭하는 침구사란 면허증은, 의료보조인의 지위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증은 민간자격증인 NCCAOM 보다는 훨씬 권위가 높은 주정부 면허증 이다. 때문에 의사에게만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침치료를 전담하는 침구사(의료보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규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아직도 한국에서 미국 침구사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한의사로 잘못 인식하여, 정식 의사로 분류될 것이라는 혼돈을 하고 침구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 낭패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미국 동양의학 제도의 실상을 계도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에서는 역시 자연의학 NMD 의사가 대체의학의 대표적인 의료인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보다 많은 한국 개업 한의사가 아메리카에서 의료인으로 대접받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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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2009~2010년 예산안에 정부보조 의료보험 메디칼(Medi-Cal)에서 침 치료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 걸쳐 총 150억달러에 이르는 긴축재정과 예산삭감 정책을 발표했고, 침 치료를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침 치료의 메디칼 폐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며 침 치료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와 심리상담, 검안, 치과 치료 등도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침 치료는 지난 80년대부터 메디칼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진료비와 우수한 치료효과로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을 주었다”며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오던 메디칼 침 치료 커버리지가 중단됨에 따라 한의사들은 물론 환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은 침 치료를 선택 수혜사항으로 분류해 환자 1인당 최고 30달러까지 진료비 수가를 지급해 왔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은 “주정부가 메디칼 침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1회에 5.75달러에 불과하다”며 “메디칼 침치료 폐지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칼이 침 치료를 제외하면서 일반 의료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