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번역행정사무소하는곳에서 일해보신분 계신가요 작성시간21.09.10| 조회수281 댓글 쓰기 내용 입력 폼 내용 피해액과 계약서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위임장 쓰셔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진행하실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색 및 공개가 허용된 게시판에서 작성된 글은 외부에 공개 되거나 공유 될 수 있으므로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글 작성 시 주의 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