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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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불법전용산지에 표고버섯 하우스 설치가 가능한가요?
200평 정도의 지목상 임야가 있는데 25년 전 자신이 매입하기 전부터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가 이곳을 매입하여 7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신축, 표고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한지 아니면 산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철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하우스를 설치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지?
2015.12.01국민신문고|조회 438
답변1개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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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밭(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임야는 불법전용산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로 복구해야 할 대상 토지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불법전용된 산지를 농림어업인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인 표고버섯 재배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1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 때 농지(전,답)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042-481-4126
2015.12.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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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오지반장 지윤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3 농막 컨테이너는 임업인은
가설축조물 신고후 바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정재환 작성시간 16.02.03 오지반장 지윤아빠 이런것부터 규제를 풀어줘야 농촌생활에 도움이되죠 법령개정부서가 산림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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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재환 작성시간 16.02.03 오지반장 지윤아빠 산림청 산지관리과가 담당부서네요. 저도 얼마전까지 중앙에서 법령개정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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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오지반장 지윤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3 정재환 네ㅡ에
산림청 산지관리과 소속이며
지자체 공무원 들의 발령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산림청으로
문의하면 지자체 관계자 분께 알려 드린다고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오지반장 지윤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3 정재환 좋은 직장 에 계셧네요
가끔 조언좀 얻어야
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