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중고건설기계 매매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굴삭기 임대사업을 하는 인천의 송모씨는 자신의 중고 굴삭기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에 매물로 올린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중고 굴삭기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매매브로거 A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는 지인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다음날 인천의 한 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B씨가 방문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송씨에게 인감과 인감도장을 주문했다. 그러나 마침 인감과 인감도장을 갖고 있지 않던 송씨는 자신의 관리회사에 매매업자 이모씨를 보내 계약서를 작성케 했다. 매매업자 B씨는 계약서 작성 후 중고 굴삭기를 회사 주기장으로 옮기고 명의를 자신의 회사 대표 앞으로 이전했다.
그 후 송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아 매매업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본 결과, 매매브로커 A씨에게 이미 돈을 입금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매매브로커 A씨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이후였다.
송씨는 바로 매매업자 B씨에게 자신의 굴삭기를 팔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며칠 후 매매상사는 송씨의 중고굴삭기를 매도해버렸다.
이에 대해 송씨는 “사기꾼도 나쁘지만 굴삭기를 팔지 말라는 부탁을 묵살하고 매도한 B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억울해했다.
인천의 굴삭기 사업자 김모씨도 중고굴삭기를 매물로 인터넷에 올렸다가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당할 뻔했다. 김씨는 매매브로커 A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소개를 통해 방문한 매매업자 D씨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김씨는 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업자 D씨가 자신의 굴삭기를 싣기 위해 추레라 기사를 보내와 매우 황당해했다.
김씨는 입금이 확인된 후 싣고 가라고 말했지만 장시간 기다리는 추레라 기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할 수 없이 굴삭기를 건네줬다. 그러나 김씨는 돈이 입금되지 않자 바로 다음날 매매업자와의 실랑이 끝에 굴삭기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박후기 전무이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매매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매매를 할 경우 필히 당사자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을 받고 건설기계를 건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전무는 “매매협회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불법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며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매매업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