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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비행기 문 연 30대男, 이별 때문?…최대 10년형·수십억 배상

작성시간23.05.27|조회수2,394 목록 댓글 15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보상해야 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의 상태 및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항공기 사고가 났을 시 보상범위는 10억원 이상”이라며 “아시아나 항공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v.daum.net/v/202305270713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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