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땅옆의 200평땅의 80평창고건물이 22억에 매물로 나왔는데 내년에 기존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어 시도가 개설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접도구역이 아래 사진에 빨강선같이 생기죠 이늠은 일반적으로 눈에는 잘안보이고 예전엔 노란콘크리드말뚝으로 표시했는데 도로확장등으로유실되고 의미없는지 요즘은 완전 시골빼곤 잘안보이죠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아닌 비도시지역 즉,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방도,일반국도는 도로끝 경계선에서 5M ,고속국도는 10M이내는 건축(신축,증측,개축)등을 제약시키는 데드스패이스같은개념입니다 즉.멋모르고 덜컥 샀다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종상향되지않는한 이모냥 그대로 건물을 써야되는 난감한 경우가 되는거죠 물론 도시지역은 완충녹지라는무시무시한 늠도 있지만 요새 지자체 권한으로대체로 해제시키는 추세고 이렇듯 접도구역이라도 대부분주차장등 공지로 이용은 되나 비도시지역의 접도구역에 건물이 포함되거나 너무가차이 있을경우 잘검토해야될 사항이기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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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부딪쳐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23 부딪쳐라! 개발호재가있다시니 역은좋은데 ..초중고같은 학교는 절대보호구역(학교대문직선거리50m).상대보호구역(학교울타리에서200m이내)같은 제한조건이 붙어 좋은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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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부딪쳐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23 이룸이룸이룸 역주변 다른 필지보시구요 일단 매수토지에도로(시,지방도)가 2m이상 내토지에 접할시 접근하시구요.학교근처는 업종제한등이있어 향후 지가상승의 한계가 있으니..최하반경200m이내는 피하시구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생산녹지등. 도시지역은 농취증은 필요없으세요. 생산관리,계획관리등 용도지역도 좋습니다. 다른필지 보실적에연락주셔요. 그리고..그지역의 인구가. 매년증가하는지.. 꼭 보시고 접근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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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부딪쳐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23 이룸이룸이룸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