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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스크랩] 복잡한 상속세 증여세 겉핥기 해보기

작성자비온후 아침|작성시간24.02.20|조회수1,446 목록 댓글 11

증여는 살아있을때

상속은 사망하였을때

재산이전을 말함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있음

 

 

 

40억 재산을 4명 자녀에게 나눠줄 경우

10억에 대한 30%를 내야됨

1명당 7억을 받음

 

 

 

상속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낸 다음에 나눠가지게 됨

20억에서 4명이 나눠 가짐으로

1명당 5억을 받음

 

 

 

너무 날강도 같아서 그런지

공제금액이 있음 세금안내고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임

 

 

 

10억을 배우자와 4자녀에게 나눠준다면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능 증여세 x

자녀는 5천만원이 공제되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20% 3천만원인데

 

어?근데 왜 그림에는 2천만원이라고 나왔느냐

 

 

 

누진공제액이란것이 또 있음

그래서 세금때리고 1억5천 구간인

천만원 더 빼줌

그래서 2천만원이 맞음

 

 

 

그럼 10억 상속일땐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5억

해서 0원임..

그러면 상속이 무조건 덜내는거냐

또 그런것도 아님

 

 

 

재산이 50억이고 10억씩 나눠준다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공제

4억에 대한 20% 8천만원에 

누진공제액 천만원 빼서 7천만원

 

자녀같은 경우 10억에서 5천만원 공제

9억 5천만원에 30% 2억8천5백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 빼서 2억 2천5백만원

 

 

 

상속일 경우 50억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10억원임

35억에 대한 50% 17억 5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빼서

12억 9천만원 내야됨

 

어? 그런데 왜 증여에서는

배우자공제가 6억이였는데

왜 갑자기 10억이 되었느냐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 30억까진 가능

 

 

 

일반적으로 많은 케이스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일괄 5억 배우자 5억해서

상속세가 없음

 

 

 

하지만 남아계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2차 상속이 발생되어서 

일괄 5억을 뺀  5억에 대한 20% 1억

누진공제엑 천만원 빼서

9천만원을 내야됨

 

 

 

하지만 이렇게 분할이 되었을 경우

배우자 5억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고 또한

 

 

2차 상속시에도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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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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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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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한강자전거 | 작성시간 24.02.20 편하겠네요. 현금화해서 다 쓰시는 계획인건가요
  • 작성자한강자전거 | 작성시간 24.02.20 부동산재산이 대부분인데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 상속세 때문에 부부간 증여 필요
  • 작성자행복웃음사랑 | 작성시간 24.02.21 감사합니다
  • 작성자하옹 | 작성시간 24.02.21 감사합니다
    참고로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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