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처럼 차도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씌여있으면,
주차는 뭐 당연히 안되고 일시적으로 잠깐 정차를 해도 위반대상인가요?
예를들면 사람을 태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니면 편의점을 들리기위해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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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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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5.10.01 황색 실선이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 주차는 물론이고 잠깐 정차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인근의 별도 표지판에 특정 시간대나 특정 조건 하에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언급이 있으면 그것까지는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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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취리히프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01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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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방클럽 작성시간 25.10.01 정차가 잠깐 세우는거라 그것도 안된다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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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취리히프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01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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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희망꿈나무 작성시간 25.10.01 주정차는 주차+정차의 합성어입니다.
주차도 안되고 잠시 멈춰있는 정차도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진상으로 보면 황색실선인데 그런경우 가능하면 주차를 안하시는게 맘편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