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24% 구간 과세이고
임대소득 2천이하로 14% 분리과세 중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이 2천 이하면 원천징수 14%만 해당하고 이자가 다른 소득들과 종합과세는 안 되는게 맞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안에 상가임대료받는것도 포함할까요? 아니면 순수 금융 이자와 배당만 2천이라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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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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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냉정과 열정 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08 임대 2천과 별도 맞지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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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iki^^ 작성시간 25.10.08 냉정과 열정 A+ 네 금융소득의 정의입니다
💰 1. 금융소득의 구성
(1) 이자소득
→ 금전의 대여, 예금,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시:
• 은행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국공채, 회사채 이자
• P2P 투자 이자
• 보험의 저축성보험 이자(일부)
(2)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거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시:
• 주식 배당금
• 펀드 수익금(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유한회사·합자회사·조합 등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
• 의제배당(감자, 해산, 합병 등으로 인한 이익 배분) -
답댓글 작성자냉정과 열정 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08 Kik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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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제이스60 작성시간 25.10.08 냉정과 열정 A+ 임대는 주택임대와 상가임대로 나뉘며
2천이하 분리과세는 주택임대만 해당됩니다.
상가임대는 근로소득 등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냉정과 열정 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08 제이스60 몰랐던 것 알려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