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가구선정 우편물받으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건가요?
질문들이 너무 개인적인것들이 많다는데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한것들인지..
총인구수 중에서 선정된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이거 응답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다들 참여하셨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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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5.10.21 규정상으로는 과태료 물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통계법
제4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물리지는 않는가 봅니다.
"“아픈 과거일 텐데 재혼 여부나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묻는 문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중략)... 표본으로 선정된 국민은 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계청은 지금까지 조사 거부 가구를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고 했다." (동아, 2020. 10. 26.) -
답댓글 작성자인생이모작 작성시간 25.10.21 아~ 그렇담 표본은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다하는 건줄 알았는데 20퍼만 한다니
저는 왜 표본에 들어간건지 함 찾아봐야 겠네요ㅎ 뭐 이미 제출은 했어요~ -
작성자살쫙쫙↘돈쑥쑥↗ 작성시간 25.10.21 저도 이글보고 우편물 받은 기억 나서 들어가서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네요. 민감한 개인 정보는 모두 자음 한글자만 넣고 건너 뛰었습니다. 해킹이 빈번한 요즘 왜 이런 정보가 통계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꼬치꼬치 물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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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출한 정신ㅠㅠ 작성시간 25.10.21 우편물이 와서 인터넷으로 하긴했는데 세부적인 질문이 많아서 신경쓰이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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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따뜻해해해 작성시간 25.10.22 저도 온 ㅠ안하면 조사원 집으로 온다길래 귀찮아도 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