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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논란의 정책 - 여성 근로자를 뽑으라는 걸까요, 뽑지 말라는 걸까요?

작성자수돌예돌|작성시간25.12.31|조회수959 목록 댓글 15

출산장려정책은 뭐든지 좋다는 생각이고 예산폭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책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네요.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장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지 급여 보전만 해 줄 뿐이라면 업무량이나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말 같은데.... 저 지원정책 이후에 육아기 단축근무가 확대되고 일상화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여성(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이나 곧 결혼할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안 뽑는 게 더 유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체인력 투입을 장려하면서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단축근무 하는 사람을 대신해 일 더 맡을 사람에게 적절한 금전 지원을 하는 걸 병행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관련 기사 : 육아 근로자 10시 출근 4시 퇴근해도 급여 전액 보전(뉴시스, 2024. 5. 15.)

 

"경북도는 먼저 경북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월급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월급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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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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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31 기사를 조금 혼동해서 보신 듯 합니다. 말씀하신 초등 1~3학년 관련 지원정책은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정책과 별개의 다른 정책입니다.

    그 부분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정책 보도자료를 옮겨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정책이 붉은 박스, 그리고 ㅎ..ㅎ 님이 댓글로 언급하신 정책이 푸른 박스 쪽입니다.

    참고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라는 말은,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다시 말해 '사장님' 부부가 출산할 때에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설이날이 | 작성시간 25.12.31 저 정책이 여성들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아이가 있는 남성직원들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요새는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쓰고 단축근무 신청해서 일찍 퇴근하시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31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알아서 추진하시는 건 좋지요. 육아기 단축근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단축근무를 장려하는 방식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설이날이 | 작성시간 25.12.31 수돌예돌 그렇군요. 글의 제목이 ‘여성 근로자를 뽑으라는 걸까요~ ‘ 여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봅니다.!
  • 작성자짐이 | 작성시간 26.01.01 저거 하는 애 엄마가
    일은 다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0.8시간만큼 일해도?
    1만큼 업무 다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빡세게 돈 버는 시기 같아요.

    근로자랑
    회사의 니즈가 서로 맞아 보이더라고요.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0.8만큼 일하고
    0.8만큼 받고 싶을 거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1명을 고용해야 하니..
    그게 문제인듯요.

    0.8명을 고용하면
    뒤치닥 거리 할 일이 엄청 많아지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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