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 곳에서 세금 떼는거 없이 [근무시간×시급] 만큼 그대로 받았으면 일용근로로 처리가 된 것일까요??
대학생아이 올해가 부양가족 마지막인데 알바 소득금액이 초과하냐 안하냐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ㅠㅠ
인적공제만 관련있는줄 알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도 소득이 넘으면 안된다는걸 몰랐어요 ㅠㅠ
다행히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폐지된다지만 올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커서요 ㅠㅠ
내년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분은 홈텍스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매달 확인한다고 하던데 매달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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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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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햇살이좋은봄 작성시간 26.01.01 3.3%뗐으면 일년간 총소득 세전100만 넘어도 안되고 4대보험으로 뗐으면 세전500넘으면 안돼요 작년 대학생아이 등록금공제 못받았어요
올해도 못받아요 내년부터는 알바여부에 관계없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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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엘주니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1 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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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작성시간 26.01.01 2025년 신고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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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엘주니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2 알바한곳에 물어보기만해도 될텐데 아이가 협조를 안해주네요.
홈텍스에도 입력된 게 없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