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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연금저축보험을 해약하면. 소득세대상인가요?

작성자트리트리.|작성시간26.03.20|조회수1,065 목록 댓글 10

소득공제형 연금저축보험을 해지를 몇년전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누락으로 국세청통보가왔어요
이게 왜 연금소득인건지도 궁금하고
근로소득이랑합쳐져서 최고세율로 또 적요되나봐요 해약환급금의 반을 소득세로 내라고하는데 이해가안가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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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트리트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0 섬아낙 전혀요ㅜㅜ
  • 작성자합격의감격 | 작성시간 26.03.20 연금은 해지하거나 만기시 관리가 많이 중요하다고 들었네요.....
    저도 미리미리 챙겨보고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트리트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0 그걸몰랐네요 ㅜ
  • 작성자포포커피 | 작성시간 26.03.22 담당 전화번호가 있을거에요. 문의하세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러면 정확히 알려줄겁니다~
    (혹시 추후에 어떻게 답변받았는지... 알고싶네요.. ㅠㅠ )
  • 답댓글 작성자트리트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2 국세청통화했고. 같은답변들었어요. ㅜㅜ해지환급금이 소득으로잡히는거라고합니다 .그래서종소세대상인데 근로소득합산으로 최고세율부과로 그러하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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