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국민연금 연 수령액이 2천만원(세전인지 세후인지 모름)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월 20-25만원정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국민연금 추납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개인 연금을 해야하나 고민되네요( 소득공제 가능한 600+300 최대로 하고 추가로 국민연금 추납을 고민중이었음)
그래서 그 영상에서 대안으로 말한 내용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수령액을 조절한다는 내용이던데
저의 수령액 조회해보니 65세부터 수령 할 경우 거의 딱 그 상한선인 연 2천만원에 간당간당하더라고요.
월급이 높지않은 제가 그 정도면 대부분 대학졸업하고 정년까지 직장생활 하는 경우 이 조건에 걸려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20-25만원씩 내야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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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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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한강자전거 작성시간 26.03.27 록리() 그거 100%로 바뀌었을거예요. 여유자금은 추납 말고 퇴직연금 가입해서 넣으세요. 연 1500이하로 받으면 종소세에서도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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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섬아낙 작성시간 26.03.27 록리() 선정기준은 100%반영, 보험료산정기준 50% 군요.
덕분에 정리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도 분산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그런데 사적연금도 안전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저는 최대한 노후자금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 정했어요. -
답댓글 작성자한강자전거 작성시간 26.03.27 섬아낙 국연 100%, 50%
사적연금도 나중엔 건보료 포함되게 바뀔수 있겠어요. -
작성자나무소리 작성시간 26.03.27 이런저런 고민의 결과는 제도를 개인이 바꿀수 없으니 소득을 월등히 높여 건보료 쯤 적선하는 마음으로 내자는 쪽입니다. 다들 말로는 사회를 위하자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까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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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록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7 저는 아직 그정도 내공이 안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