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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급질]취등록세... 1개월 10일 때문에 중과세?_추가

작성자잔소리마녀|작성시간26.03.29|조회수557 목록 댓글 2

현재, 2주택자로 한 채 매도 후 다시 한 채 매수합니다.

(2주택은 계속 유지~)

 

- 매도 주택은  5월 중순 양도 예정입니다.(전자 계약서 작성 완료)

- 매수 주택을 4월 초순 등기 예정입니다. (내일 전자 계약서 작성 예정)

  (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해야 할 듯 해서 먼저 취득하려고 합니다.)

- 추가 :  대출없이 진행하니, 

             전입 신고만 하고, 등기는 추후(기존 주택 양도 후)에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결국 4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

3주택이 됩니다.ㅠ

 

등기를 위해서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3주택 취득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제 주택 매도 싯점에 맞추어 등기해야 할 듯 해서 여쭙습니다.

 

도움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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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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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민씨 | 작성시간 26.03.29 https://m.blog.naver.com/ykhee9500_/224165528624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 답댓글 작성자잔소리마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9 감사합니다.^^;;
    고민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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